직장생활

[스크랩]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밋있는 삶 2012. 2. 7. 11:52

예스폼(Yesform) 업무인수인계서 미리보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한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회사 내규에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 대한 조치가 있다면 이에 의거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당해 손해금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을 하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의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서 업무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업무인수인계서라도 작성을 하여 상관에게 통지를 하고, 사직서 제출 일로부터 30일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인수인계의 절차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당해 업무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통지로서 기본적인 의무는 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 가 합89078 판결).

따라서 만약 위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인수인계 절차에 지시가 없거나 무반응이라면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행은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업무인수인계서의 작성은 대체적으로 당해 업무의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될 상황, 당해 부서의 주요업무일정, 그밖에 참고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와 관련된 거래처의 정보(연락처)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당해 업무의 일정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 및 가까운 장래에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명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부서의 거래와 관련된 제휴사의 담당자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도 정리하여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따뜻한 카리스마
글쓴이 : xin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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