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합니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중재인단: 1,019명 (건설, 해운, 무역, 모든 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집단)
구 분 |
현 원 |
구 분 |
현 원 |
국내 법조계 |
200명 |
국내 회계사, 변리사 등 |
36명 |
국내 실업계 |
257명 |
국내 외국인 |
40명 |
국내 학계 |
268명 |
외국거주 한국인 |
5명 |
국내 공공기타단체 |
87명 |
외국거주 외국인 |
126명 |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심리의 비공개
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 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은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계약) 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제도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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