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비밀유지 의무
계약의 체결 및 의무의 이행에 관련하여 많은 경우 당사자 쌍방이 비밀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부정개시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비밀유지의 대상, 사용 및 개시의 제한과 관리, 비밀유지의 적용 제외, 기간 등을 기재한다.
<예문>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당사자의 이용가능한 모든 도면, 설계, 사양서 및 기타 모든 기술정보를 접하는 당사자는 이를 엄중히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제공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락이 없이는 이를 계약제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판매, 양도 또는 누설시켜서는 안된다. 수취당사자가 계약제품의 하청업자와 이들 기술정보의 비밀을 엄중히 지킬 것을 서면으로 협정한다면 그 제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 하청업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보증
계약대상의 특허 또는 노하우 등에 관하여 라이센서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 때 보증의 대상, 범위, 기간, 보험 등을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예문>
양당사자는 제3자에게, 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며, 본 계약의 집행과 배달 및 이로 인한 업무 관계는 각자의 해당 규율 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정당히 공인·승인되었음을 표현 또는 보증한다.
7.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의 대상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뿐 아니라 노하우도 포함된다.
규정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무효 등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원중인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라이센시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를 개입하는 간접적인 다툼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지기간은 보통 계약기간이다.
그리고 허락지역을 복수국으로 한 경우에는 각국마다 특허권 등에 대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는 각국마다 법규제의 내용을 검토한다.
<예문>
라이센시는 실시허락된 특허의 권원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또한 자회사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또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실시허락된 특허 또는 이에 대응하는 특허 등에 관하여 그 유효성, 범위, 가치를 훼손 또는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또 타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원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8. 해약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약으로 종료하는데 해약사유로는 파산, 회사갱생절차, 개시 해산, 실시사업의 양도, 흡수, 합병, 채무불이행, 계약위반, 합의해약에 의한 경우가 있다.
해약사유, 해약권행사의 방법, 해약의 효과를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예문>
갑 또는 을이 어느 일방의 본계약의 어떤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후 ( )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9. 위반시의 제재
만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기관, 법원등에 제소를 한다 하여도 그 의무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고, 의무불이행을 입증한다 하여도 배상금액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다.그러므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에는 가급적 간단한 몇가지의 위반 사례가 나오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의무불이행 사례가 나타나면 바로 손해액의 입증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배상토록 규정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10. 준거법
계약의 효력, 해석 등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규정이다.
<예문>
본 계약은 한국의 서울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며, 또한 본 계약을 한국법률에 의하여 지배되고, 해석되고, 수행 및 강제되는 것으로 한다.
11. 조인(調印)
계약 체결의 최종단계로서 조인의 방법과 조인자의 자격, 날짜를 주의하여 작성한다.
조인방법은 국내계약에서는 기명날인이 일반적이지만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명만으로 조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국제계약에 있어서 영미계약법은 날인증서처럼 서명 외에 사명의 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당사자가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조인을 행하는 경우에는 타의 당사자와 계약당사자와의 간에 조인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예문>
본 계약체결의 확인으로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 및 을이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서기 2000년 ○월 ○일
일본국 고베시 효고죠 ( )번지 ( )호
갑 일본 △△주식회
대표이사 □ □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동 ( )번지 ( )호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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