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에서 외국과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장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비서실 직원만 입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대방측이 삽입한 '공사 후 하자가 있으면 공사비의 지급을 유예한다'는 단순한 하나의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제기로 기약없이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경영주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또는 비서실 등 주변인물만을 대동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만일 변호사가 참여하였다면 단지 '하자가 있으면 공사비의 지급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단순히 넘기지 않고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공사를 한 후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명문의 조항을 삽입하였을 것이다.
계약서는 항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규정되는 것은 절대적이며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계약서의 문구대로 이행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있어 변호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벤처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해외자금의 벤처기업 투자, 해외기업과의 업무제휴 등 여러분야에 있어 계약서 작성 및 위 계약서 체결 전 및 체결 후의 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다음의 순서로 작성되나 반드시 각 항목의 내용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생략 또는 다른 항목의 추가가 있을 수도 있다.
1. 전문
계약서상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 타이틀, 계약에 이른 사정·경위, 계약의 범위와 한계, 당사자의 의도 등을 기재한 부분을 말한다.
국내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명, 계약대상만을 특정하여 간단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계약에서는 전문에 계약하기까지의 배경, 경위, 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예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에 관련한 ▽▽에 관한 기술(이하 '본건 노하우'라 한다) 및 이 기술에 관한 한국국내외의 특허(이하 '본건 특허')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용어의 정의
국제계약은 계약 본문의 첫부분에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계약서를 읽기 쉽고, 문장이 길어지는 것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실시권, 기술원조, 노하우, 제품, 제법, 사용장치, 부품, 특허사용료, 최저실시료, 고객, 상표권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에 관한 정의가 있다.
이 때 정의된 어구는 고유명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정의한 어구로서는 일반 어구와 혼동하여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예문>
'특허'의 정의
'특허'는 공정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 및 미국에서 발행 또는 제출된 특허출원으로, 현재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본 계약의 기간 중 라이센시가 갖고 있거나, 비록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현재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본 계약의 기간 중 여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범위의 것을 의미한다.
3. 계약의 내용
이 부분은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서 기술이전은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이전한다든지, 라이센스 계약은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하여, 어느 기간 유지시키고, 그 대가는 어떻게 지불한다든지 각 계약에 따라 상호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다.
4. 계약의 발효시점과 기간
계약서가 발효되는 시점과 그 기간에 관하여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계약발효와 기간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정부의 허가·인가 등 국가적 제한은 있는지, 특허권 등의 소멸시 조건변경, 기간의 연장문제 등이다.
<예문>
계약기간은 ( )조에 기술된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며, ( )조에 따라 종결되거나 ( )조에 따라 서면상 사전 종결통보가 없다면 ( )조의 계약종결시부터 본 계약의 발효일은 양당사자가 계약을 서명한 날이다.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계약서 분쟁발생의 중재 ① (0) | 2012.02.07 |
---|---|
[스크랩] 각종단계에서의 계약서 작성 ② (0) | 2012.02.07 |
파워포인트에서 다른 문서 LINK하는 방법 (0) | 2012.01.31 |
Waffle 관련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스크랩] (0) | 2012.01.27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스크랩] (0) | 201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