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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가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가공비 중 노무비를 |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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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노동력의 대가를 의미하며 | 선반/밀링/방전 등 각 공정에서 작업시는 생산직사원 급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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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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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제품의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 의미하며 생산관리, 작업감독, 설계, 자재, 외주 업무 등 | 공장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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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직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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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경리, 총무 등 일반관리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재무·회계에서는 판매비 및 | 일반 관리비로 분류하고 있으나, 원가관리를 위한 테이블 | 작성에서는 노무비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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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무비의 구성요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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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및 제수당으로 기준내 임금과 기준외 임금이 있다. | 기준내 임금은 규정 노동시간 내의 임금이며 | 기준외 임금은 잔업, 조출, 휴업출근 등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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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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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외의 종업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 급여로서 기업별로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으며, 계산방법도 | 차이가 있다. (제수당의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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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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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돈으로서 |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설정하여 적립하고 있다.
| (일부 회사는 경비로서 분류처리 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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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복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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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종업원의 복리를 위해서 |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의 부담은 종업원과 회사가 | 부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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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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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채용한 일용공 등 사외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 사내외주로 칭하는 기업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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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노무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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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노무비 = 작업시간 × 임률 ÷ 직접시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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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정 | 작업시간 | 임 률 | 직접시간율 | 직접노무비 | 선 반
방 전
밀 링
연 마
사 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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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률 |
|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보면 기본금, 상여금, 잔업수당, 주차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법정복리비 등이 포함되며,이 비용을 합산하여 총 작업시간으로 나누면 단위 시간당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를 임률이라고 합니다.
즉, 단위시간당(시간/분/초) 발생되는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임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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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률에 대한 범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여 임률에 대한 용어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임률에 대한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위에 정의한 바와 같이 직접노무비에 대한 임률만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
임률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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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지급되는 비용을 구분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금의 내용별로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주차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적립비율, 법정복리비율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후 작업시간으로 나누면 임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을 하나의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률 = | ( 기본급 + 상여금 + 잔업수당 + 주차수당 + 연월차수당) × | | (1 + 퇴직금 적립비율 + 법정복리비 율) ÷ 작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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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비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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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복리비는 회사부담금과 종업원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 | 종업원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 | 회사부담금만 가산되므로 회사부담비율(법정복리비율)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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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무비의 계산 |
| 가) 직접노무비의 계산 |
| | 지금까지 임률과 간접시간율에 대한 산출방법을 알아 보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직접노무비의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예제 ]
·Φ30인 Guide Post 를 가공하는데 선반 가공시간이 2시간, 연마가공 시간이 20분 소요된다고 한다. 직접 노무비를 계산해 보세요. (단, 선반공의 시간당 임률은 1,760원, 직접시간율은 0.81이라 하며 연마공의 시간당 임률은 1,660원, 직접시간비율은 0.78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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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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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선반) | = 2 × 1,760 ÷ 0.81 | | = 4,346 원 | | | 직접노무비(연마) | = 20 / 60 × 1,660 ÷ 0.78 | | = 709 원 | | | 직접노무비 | = 4,346 원 + 709 원 = 5,055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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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노무비의 계산 |
| 간접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제품원가에 어떻게 할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품별로 각 직무별 업무의 기여도를 환산하여 계산하면 좋겠지만 기여도를 산출하여 적용하기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더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노무비의 할당은 직접공수 또는 직접노무비에 비례시켜 배분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① 간접노무비의 임률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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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제 ] 갑공업(주) 간접직 인원은 11명이며, 월급여 합계는 5,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직접공이 65명일 때 직접 공수(1시간)에 대한 임률(간접노무비율)을 구해보세요. ( 상여금은 400%, 연차일수 5일, 퇴직금적립비율 10%, 법정복리비 3%, 직접공 잔업시간 일평균 3시간 ) |
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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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직 월임금 총액 | = | (월급여+상여금+년.월차수당) | | | +(1+퇴직금 적립비율+법정복리비) | | = | (5,000,000+5,000,000×4/12)+5,000,000×1/25+5,000,000 | | | ×5/300×(1+0.1+0.03) = 6,850,000*1.13=7,740,538 | 월토입공구(직접공) | = | 65명×25일×11시간 = 17,875 M.H | 간접노무비율 = 7,740,538/17,875 = 433원/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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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노무비의 계산 |
| 간접노무비 = 작업공수 × 간접노무비율(임률) ÷ 직접시간율 |
[ 예제 ] |
| A부품의 선반가공은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직접시간율이 0.81일 경우 간접노무비를 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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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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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 2시간 * 433원 / 시간 ÷ 0.81 = 1,0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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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률표의 活用 |
|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해서 구하지 않고 합산해서 구해도 무방할 경우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정별로 구분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 계산하기가 편리합니다.
공 정 | 임 률 | 직 접 | 간 접 | 계 | 선 반 연 마 · · · | 1,760 1,660
| 433 433
| 2,193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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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제에서 선반공정의 직/간접노무비는,
직/간접노무비 = 2시간 × 2,193 ÷0.81 = 5,4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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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접노무비 비례 | 일정기간에 발생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비례시켜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간접노무비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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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월간 발생되는 직접노무비는 3,200만원, 간접노무비는 770만원이다. 간접노무비율을 구해 보세요. 
| 간접노무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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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의 Guide Post 가공의 경우 (선반공정) | | ※ 직접노무비 = 2 X 1,760 ÷ 0.81 = 4,346원 | | ※ 간접노무비 = 4,346 X 0.241 = 1,0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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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및 판매관리직 인건비 |
| 영업, 총무, 경리 등 판매 및 일반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로서 재무회계에서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시는 이 비용을 공통비로 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항목으로 하여 노무비 계산시 병행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품원가 계산시 위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누락이나 이중 계산을 조심하면 됩니다. |
가) 매출액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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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원가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비싼 제품에 많이 할당하고 싼 제품에는 적게 할당하게 됩니다.
관리직 인건비율 산출 예를 들면, 월 관리직 인건비 총액이 960만원 지출되며 월 평균 매출액이 2억원이라면, 관리직 인건비율 = 960만원 / 2억원 = 0.048이 됩니다.
관리직 인건비 계산  제품 수주가격이 800만원이라고 하면, 이중 관리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계산은 800만원 * 0.048 = 384,000원이 됩니다.
계약조건
제품을 수주한 후 설계단계나 제조과정에서 원가계산을 할시는 무방하지만 수주단계에서 견적을 위한 계산시는 제품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 부분품·부품의 원가계산시에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채택해야 하며 이 방법은 추후 경비계산시매출액 비례비 계산방법에서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
나) 직·간접노무비에 비례
| 관리직 인건비도 간접노무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에 발생된 직접노무비 |
| 또는 간접노무비와 비례시켜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관리직 인건 비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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