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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안전보건관리규정

밋있는 삶 2012. 1. 6. 19:04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보존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사원에게 적용하며 회사의 방문객 및 출입자, 하도급 업체의 전사원에게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근로자대표”라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7.“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 4 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회사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 5 조 [사고예방책임]

회사와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 6 조 [안전보건관리조직]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과 기타 안전보건 활동상 필요한 조직으로 구분하며, 내용은 별도 도식화하여 관리한다.

 

 

제 7 조 [기본조직]

1. 사장은 회사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2. 000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를 지휘 총괄한다.

3. 생산과 관계되는 각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서 회사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며,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련된 기본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제 8 조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스텝조직]

회사는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산업보건의

6.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7.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직(방화 관리자,전기 관리자 등)

 

 

제 9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사항.

9.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문화.

13.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제 10 조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계되는 부서의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5. 당해 사업장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목표와 방침전달.

7.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9. 기타 사내의 안전수칙의 준수지도.

 

 

제 11 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안전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7.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자체검사 계획수립.

8.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9. 안전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10.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1.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12.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13.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1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 12 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건에 관계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2.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3.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의 직무.

4.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5. 가벼운 환지의 치료, 투약등 의료행위.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7.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1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13.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1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1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확인.

16. 기타 근로자 건강유지등 보건에 관한사항.

 

 

제 13 조 [산업보건의]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의사가 아닌 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의사”자격을 가진자를 위촉하여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 다음의 업무를 행하게 한다.

단,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는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14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회사는 안전관리 운영에 노사가 참여하여 안전보건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 1의자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사업의 대표자, 근로자 대표 1인

② 산업보건의 1인.

③ 안전관리자(대행기관에 대행할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 보건관리자(대행기관에 대행할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

④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의 장,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9인 이내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게시판에 게시, 사보에 게재, 자체 정례조회시 집합교육 등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은 제9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②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시설, 설비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관리규정, 각종, 안전보건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⑤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 15 조 [작업지휘자]

다음 각호1의 작업종사 근로자 중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작업지휘자로 지정받는 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종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셔블로우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

2. 100㎏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 하차하는 작업.

3.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4.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작업.

5. 산소결핍 위험작업장.

 

 

제 16 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 안전관리.

②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실시.

③ 순회, 점검 기타 자체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④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⑤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유지.

 

 

제 17 조 [가스안전 담당자]

1. 사내 가스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자를 정하여 점검관리 한다.

2. 가스안전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② 가스설비의 점검 및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③ 가스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유지.

 

 

제 18 조 [방화관리자]

1.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한 유자격자로 한다.

2. 방화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②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업무부여.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④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⑤ 피난통로,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등의 지정.

⑥ 수용인원의 산정.

⑦ 소방훈련계획 및 실시.

⑧ 방화교육 실시.

⑨ 화기취급의 감독.

⑩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의 계획 및 실시.

 

 

제 19 조 [배출시설관리인]

1.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은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한다.

2. 배출시설관리인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 기록부 보전에 관한 사항.

④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 보전에 관한사항.

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⑥ 신설 또는 증설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허가사항.

⑦ 사내 오염물질의 원인분석 및 오염도 측정에 관한 사항.

⑧ 산업폐기물 적정처리 및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장,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 20 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회사내 모든 근로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21 조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회사는 신규채용 근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전에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의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⑥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방법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체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 22 조 [특별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법 제3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8에 정한 각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미리 16시간 실시하며 대상 작업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교육방법은 시행규칙 별표8의2를 준용한다.

 

 

제 23 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1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무재해추진 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10.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24 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정기교육과 별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의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안전작업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교육 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 발견시 조치에 관한사항.

6.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7. 제품, 원재료의 취급 방법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기계기구 와 설비 및 유해물질 관리와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 추진 기법의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

11.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 25 조 [강사선임]

회사는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지정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6 조 [교육담당 지정]

회사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교육담당자로 지정하며, 회사내에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등에 관한 책임을 부여한다.

 

 

제 27 조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안전관리자는 연간교육계획을 매년 1월중에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을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보고서(별지)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안전교육의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개별 부서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제 29 조 [소방훈련]

회사에 조직된 자체 소방대는 매월 1회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0 조 [불참자의 조치]

1. 긴급한 사유등으로 교육불참시는 교육실시 1일전에 주관부서로“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불참자는 본 규정 제 64조에 의거 징계조치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제 31 조 [안전관리 계획수립]

1.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중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안전보건진단]

회사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받았을 경우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3 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1. 회사는 사용중인 일반기계 기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기계 기구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보수 하며 대상기계 기구는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2. 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정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하며 대상기계․기구는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3. 근로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1, 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안전검사]

1. 회사는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대상기계기구는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 35 조 [전기안전 관리]

1. 회사는 사내의 전기기계 기구에 대한 전기사고(화재, 감전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정하는 전기보안 담당자를 정하여 점검 관리케 한다.

2.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의 보안조치는 전기사업법 및 산업안전 기준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사용한다.

3. 전기설비의 세부 사항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 36 조 [가스안전 관리]

1. 회사는 사내에서 사용중인 가스에 의한 사고(화재, 질식, 폭발)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가스안전 담당자를 정하여 점검 관리한다.

2. 가스 설비의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 37 조 [소방안전 관리]

1. 회사는 사내에서 발생되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법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방화관리자를 정하여 관리 한다.

2. 방화 시설물의 세부 사항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 38 조 [시설물 안전관리]

1. 회사는 사내 시설물에 천재지변, 누수, 파손 등에 의하여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취약요소를 정하여 항시 점검 관리한다.

2. 시설물의 주요 관리요소는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 39 조 [안전수칙제정 및 준수]

안전관리자는 일반기계․기구 및 유해위험작업부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칙을 사업장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수칙대상 기계․기구는 별도정하여 관리한다.

 

 

제 40 조 [안전점검 및 순찰]

1. 안전순찰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일 1회이상, 관리감독자는 1일 3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행기관의 담당자는 월2회이상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안전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한다.

3. 새로운 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후에는 자체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4. 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②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③ 유해위험물, 생산원료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④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⑤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상태

⑥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상태

⑦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제 41 조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1.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등 각종 안전기준을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2.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①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②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③ 기계, 설비의 이상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등의 작업이 발생한때

 

 

제 42 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1.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 기타 고압가스저장소 및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등 유해 또는 위험한 부서 및 장소에 대하여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제 43 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1. 다음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자격, 면허 또는 교육이수자가 종사하도록 한다.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업무

②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설비 등을 취급하는 업무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

④ 증기관리법에 의한 증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

⑤ 가연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융단 또는 가열하는 업무

⑥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업무

⑦ 정전 및 활선 업무

⑧ 크레인 작업

⑨ 리프트 작업

⑩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작업

2. 다음 업무는 3개월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를 취업 시켜야 한다.

① 운전중인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 주유 또는 벨트를 옮겨 끼우는 업무

② 로울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제 44 조 [작업중지]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 시키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 45 조 [안전보건표지]

1. 유해․위험한 부서에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가 적합한 안전, 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하는 장소 및 표지의 종류는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 46 조 [하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건관리

 

 

제 47 조 [근로자 건강진단]

1. 회사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거 유해인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대상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4.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회사는 병원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고용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한다.

 

 

제 48 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키고 대상 작업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년2회 이상)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9 조 [유해물의 취급절차]

1.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작업지휘자로서 유해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유해물 취급자로 지정하고 취급자에게 취급 절차를 교육하여야 한다.

2. 유해물 취급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과 작업지휘를 받는다.

3. 사용하는 유해물질은 목록을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 50 조 [유해물의 표시 및 보관방법]

1.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 긴급 방재요령 및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51 조 [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 부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 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2 조 [보호구]

1. 회사는 유해 위험요인 작업자에게 작업의 유해위험 요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보호구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에 지급 내용을 기록 후 보존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작업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2. 근로자는 작업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에 타용도로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 53 조 [작업복]

1. 작업중에는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천으로 만들어 1년에 2착 이상 지급한다.

3. 지급 시기 : 하복-5월, 동복-9월

 

 

제 54 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1.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③ 심장, 신장, 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2.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 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5 조 [보건수칙]

1.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기준 등의 보건기준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정하여 시행한다.

2.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 56 조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1. 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재해발생시 각부서는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57 조 [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1.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근로자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해발생시 필요한 응급용구 (구급낭, 환자이동 들것)와 동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3.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58 조 [비상연락망]

회사는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제 59 조 [사고조사 및 보고]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3.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지점에게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고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7.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을 실시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 60 조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및 대책]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분기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발생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 분기별 또는 년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각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 7 장 보칙

 

 

제 61 조 [무재해 운동]

1. 회사는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되 이는 각부서장의 책임하에 각부서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무재해달성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에 부착한다.

3.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작업 시작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제 62 조 [안전, 보건 제안제도]

1. 전근로자는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을 매분기 1회이상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각부서마다 필요한 곳에 제안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63 조 [표창]

회사는 매년 산업안전 강조기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업무처리에 우수한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한다.

1. 안전, 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안전분임 활동이 우수한 분임조

 

 

제 64 조 [징계]

회사는 징계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성적이 불량한 자는 징계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안전교육 무단 불참자

 

 

제 65 조 [상벌 평가 기준]

회사는 포상 또는 징계요구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5. 근로자의 참여의식 및 이행상태

6.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 66 조 [문서기록보존]

1. 회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1항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 67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한산업안전본부
글쓴이 : 대한산업안전본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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